[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가을 레저 성어기를 맞아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기간은 수상 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오는 17~31일까지다.최근 3년간 동해해경서 관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 건수는 총 64건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 단속이 약 23%(15건)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동해해경서는 △안전장비 미착용, 원거리·기상특보시 수상 레저활동 미신고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 무단활동 △안전검사 미수검 및 수상레저보험 미가입 △수산물 불법 유통 △어망손괴 및 타 선박 위협운항 등을 ‘5대 수상레저 안전 위해행위’로 지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동해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개인 안전을 위해 활동 전 해상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