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국토교통부가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지방비 70%)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해진다.아울러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된다. 단 벽지노선 지원사업 취지를 감안, 고속버스 지원대상은 기점·종점·중간정차지 중 하나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노선으로 한정한다.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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