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1일 대경중기청 3층 대강당에서 ‘경북도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확대발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있고, 상인조직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목상권이다.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정에 필요한 구역내 점포 수를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북도는 인구 밀집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지역 특성 상, 상권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하고, 이에 `전통시장법`에 따른 중기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권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단계별로 활성화 방안과 함께 골목형상점가 제도의 이해 및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 2025년도 달라지는 경북도 지역 상권 정책 변경 안내를 통해, 경북도 및 시·군이 전략적으로 상권을 확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간담회 형식의 논의도 진행됐다.    이은청 대경중기청장은 “경북도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확대와 함께 전통상권과 신상권이 상생하며,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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