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청·지청 33곳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해 정원 미달 상태로 권리구제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청 10곳은 모두 영남과 호남 지역으로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조차 지방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청 6곳, 지청 27곳(출장소 1곳 포함) 중 10곳에서 권리구제지원팀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뽑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노무사가 한 명도 없는 지방청·지청은 △대구지방청(정원 2인) △광주지방청(정원 1인) △대구서부지청(정원 2인) △창원지청(정원 1인) △울산지청(정원 1인) △양산지청(정원 1인) △포항청(정원 1인) △구미청(정원 1인) △목포청(정원 1인) △군산청(정원 1인)으로, 영남 7곳 호남 3곳이었다. 특히, 대구지방청, 울산지청, 양산지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내내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 임금이 민간(노무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채용 및 장기근속이 어렵다”면서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의 월 기본급은 256만원으로 민간 노무사의 중위임금인 월 423만원의 60% 수준이다. 그렇다고 임금을 인상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노무사는 공무직 근로조건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 임금 인상이나 수당 신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편성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각 지방청, 지청 소속 노무사의 소멸은 결국 지역 노동자에게 최종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각 지방 채용 여건을 고려해 처우 현실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