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지난달부터 농업용 기계 제조분야 점유율 1위 기업인 주식회사 대동 (이하 ㈜대동으로 표기)과 협의를 통해 ㈜대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기계 제품의 설명서에 농민 권익보호를 위한 석유제품 신고 안내 문구 등을 삽입해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문구는 `함께 만들어요! 안전한 석유생활`이라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공익 슬로건과 함께 석유제품의 품질과 정량미달판매 신고를 할 수 있는 대표 신고 전화번호(1588-5166)를 농민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다. 이는 두 민공(民公)이 연료 문제에 대해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농임업용 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한다는데 그 인식을 함께한 결과로 이 두 회사는 지난 5월 업무 동반자로서의 양해각서인 MOU를 체결한 바 있다.이번 공익 문구 노출로 ㈜대동은 농기계 고장 원인을 보다 쉽게 찾아 고객서비스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은 국가 1등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허정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장은 “공익신고 안내문구 배포는 350만 농민들과 우리 관리원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며, “세계 일류기업인 ㈜대동의 농기계 고장율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관리원은 우수 기업 보호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이는 민생문제 해결과 현장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을 적극 수행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동반성장 및 우수기업 보호,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한 민공 협업이음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국민안심 책임신뢰 미래선도 전문혁신’의 4가지 핵심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대구경북본부는 ㈜대동과 지역농협 등과 연계하여‘가을 농번기 농기계 고장예방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