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이 상습체납차량의 일제정리를 위해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 단속에 나서고 있다.
북구청에 따르면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과속, 정기검사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은 차량 사용자가 아닌 명의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포차가 범죄에 이용되면 범인 추적이 어렵고, 보험에 들지 않은 대포차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를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북구청 세무과에서는 ‘은닉재산 대포차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포차 신고접수와 단속, 번호판영치,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은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중점단속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포차로 밝혀질 경우 현장에서 바로 운행금지 봉인 및 번호판영치를 하고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은닉재산 대포차 신고센터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대포차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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