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도시락 배달음식점 합동 단속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보관기준 위반 등 16개소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야외 활동 및 직장인 배달급식 증가에 따른 식중독 등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위반업소 유형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6, 보관기준위반1, 건강진단미필4, 위생모미착용2, 업종 미표시 3건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상우 식품안전과장은 “향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업소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재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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