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가 지불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원가 대비 2021년 4.4%, 2022년 5.7%, 2023년 11.6%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88%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 또는 운항에 필수적인 공항예보, 위험기상 현상 등 약 20여 가지의 항공기상정보를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거나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제공한다. 이는 국제 협약에 따른 것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세계기상기구(WMO)는 항공기상정보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 37개 국가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회수율은 스위스 73.2%, 스페인 104.3%, 이탈리아 117.3% 등 평균 9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부과해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90%를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과다하게 보전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은 원가회수율 문제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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