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고원학)은 이달 15일까지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2024년 계량기 법정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남구청은 관내 2000여 개 계량기를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톤)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비자동 저울이다. 다만 2003년 또는 2004년에 별도 검정을 받은 저울 또는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중인 저울 그리고 교육용·가정용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계량기 보유자는 정기검사 안내문에 나와 있는 일자에 맞춰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지난달 소재지 검사신청을 한 경우 별도로 검사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남구청 산업과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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