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추징금을 선고해도 검찰이 추징금을 받아내는 비율은 매년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받아내야 할 추징금은 32조원을 넘어섰지만, 집행액은 1천억원대에 그쳤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징금 집행대상액은 32조2589억원으로 지난 2019년 27조4988억원보다 4년 새 17%(4조7601억원) 증가했다.반면 추징금 집행액은 매년 1천억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집행액은 1049억원으로 지난 2019년 1824억원보다 오히려 줄었다.추징금 집행률도 최근 하락세다. 집행률은 지난 2019년 0.7%에서 2020~2021년 0.4%,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0.3%로 떨어졌다.사실상 대부분의 추징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추징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인데, 매년 집행률이 0%대에 그치면서 실효성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는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징벌적 추징 사건이 대부분이라 집행률이 낮다는 입장이다.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추징금 22조9465억원이 대표적인 미집행액이란 이유에서다.하지만 대우 분식회계 추징금을 제외해도 지난해 추징금 미집행액은 9조1830억원에 달한다. 집행률도 1.1%에 불과하다.한편 미납 추징금 규모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4849건으로 전체 미납 건수의 84%를 차지했다.300억원 이상 미납 추징금은 39건, 미납액은 27조8744억원이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미납액 1조4105억원과 비교하면 20배 큰 규모다.박준태 의원은 "자금세탁, 해외 도피 등 범죄수익 은닉 경로가 정교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추징금 환수로 범죄의 유인과 동기를 차단해야 한다"며 "범죄수익 환수율 제고를 위해 다차원적 재산 추적 및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