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의원(국민의힘·김천3·사진)은 `경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성 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Q 71∼84 구간으로 인식되는 학생을 말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낮은 인지 기능 탓에 학교생활과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조례안의 제정 내용으로 △교육감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용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 학생과 보호자 상담 지원, 기초검사와 진단검사 지원, 정보제공과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 인식 개선과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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