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액 금액은 8월 말 기준 1조551억원으로 확인됐다. 대위변제는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은 이들의 돈을 갚지 못하자 서금원이 이를 대신 갚아준 것이다 .서금원이 담당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유스, 햇살론15 등이다.이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컸던 상품은 햇살론15로 8월까지 3591억원을 기록했다. 햇살론15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혹은 4500만원 이하면서 신용폄정이 하위 20% 이하인 이들에게 15.9%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이어 대위변제액 규모는 근로자햇살론 3398억원, 햇살론뱅크 2453억 원, 최저신용자특례보증 689억원, 햇살론유스 420억원 순으로 많았다. 햇살론15의 경우 대위변제율도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출자 4명 중 1명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이어 최저신용자특례보증(25.0%), 햇살론뱅크(14.6%), 근로자햇살론(12.7%) 순으로 대위변제율이 높았다. 이중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경위 상품이 출시됐던 2022년 0.01%였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4.5%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0%p 이상 늘었다. 2019년 각각 1.1%와 15.5%로 집계됐던 햇살론뱅크와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신용평점 하위 20% 이내의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15.9%의 이자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도 치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 기준 올해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액은 2063억원이며 연체율은 26.9%다. 상품이 출시된 2023년 연체액, 연체율이 109억원, 11.7%를 기록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연령대별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서민 경제 부양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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