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검사로,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를 통해 영점 확인, 법정 사용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는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되며, 이동이 어려운 저울이나 다수의 저울을 보유한 사업장에는 출장 검사가 제공된다. 검사에서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 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되어 폐기처분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모든 사업체가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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