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특정업체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제공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실태는 안전행정부 행정감사 결과 밝혀졌다.
안전행전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달서구 호산동 357-70 소재 10만2511㎡에 공장용지(구 삼성상용차 재개발사업부지)를 2004,10월 28일 대구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희성전자와 산업시설 용지 공급 확약서를 체결하고 희성전자는 2005년 2월 4일 일부(33,058㎡) 대지위에 공장 건축허가 (건축면적 15,886㎡, 건축면적 29,012㎡)를 신청해 지난 2005년 8월 25일 건축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등록을 했다.
대구시는 이에따라 희성전자의 공장설립의지를 확인하고 이후 2006년 9월8일 시가보다도 상당히 저렴하게 조성원가(평당 73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모두 226억1100만원에 정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조건에는 입주 대상자 선정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공장설립이나 투자 등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간의 기간을 정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7년 이내 에는 매각, 임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환매권 설정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대구시는 그러나 희성전자가 7년간이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의 의견만 들어 유휴부지에 대한 반환 등의 적극적인 검토 없이 묵인 방치함으로써 환매특약제한기간(7년)인 2011년 12월15일 지난 사실상 유휴부지 반환이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희성전자측은 환매특약조건이 해제됨에 따라 언제든지 매매 등이 가능하게되어 땅값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이 4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안전행정부는 밝혔다.
대구시는 유휴부지를 반환받아 재 분양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세수증대의 기회가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물론 산업용지를 필요로하는 실수요업체에게 부족한 공업용지를 공평하게 공급하는 기회마저 사라지는 결과도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해지 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희성전자의 의견에 동조하다가 반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상실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희성전자 관계자는 “2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반기 내부설비투자를 통해 보강인력과 투자계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준기자
joeyj@ksmnews.co.kr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