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신상정보 등록 대상인데도 사진 등 일명 `머그샷`을 경찰서에 등록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가 최근 3년 새 약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진촬영 의무를 위반해 형사 입건된 성범죄자 수는 지난 2021년 159명에서 2022년 365명, 2023년 497명, 올해 1~7월까지 600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3년 전에 비해 약 4배 늘어난 규모로 올 12월 말까지 통계를 합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이나 출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연락처와 주소,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신체정보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 관할 경찰서장이나 교정시설장은 등록대상자의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보관해야 한다. 또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최신화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조 의원은 "사진 없는 성범죄자가 지속 증가한다는 것은 범죄 예방 체계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더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