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고원학)은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10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 및 주택임차보증금 압류를 실시한다. 남구청은 지방세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661명, 220억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을 이용해 분양권·주택임차보증금 소유 여부를 조사한 후 체납자 소유의 분양권 등을 즉시 압류 후 납부최고기한을 지정하여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할 계획이다. 압류 방법은 시행사에 대하여 분양대금 환급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일제조사해 임대차계약 물건지 소유자에게는 채권 압류 통지를 하여 주택 임차 보증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와 함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등의 다양한 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질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남구청은 올해 8월 말까지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하여 전년도 이월체납액 165억원 중 47억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119필지, 차량압류 10,658대, 번호판 영치 158대, 번호판 영치 예고 912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712건을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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