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추경호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이들에 의해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 및 수술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으며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15만 1694건에 달했으며,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에 달했고,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 5934건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2024년 현재(1~7월)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총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한 사례도 밝혀졌고,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 200명이 42만 3080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었다. 이는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가 정신과 진료를 하는 셈이다. 또 간호사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 74명에 달했으며, 조현병과 조울증은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다. 지난 5년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도 각각 5명과 7명이나 됐다. 현행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서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완치는 된 것인지 등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자격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2017년 한 간호사가 조현병으로 인해 면허자격을 자진 취소 요청한 사례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다”며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됐는지 등 자격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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