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중앙정부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강행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재의하라고 도의회에 요구해야 하며 도의회는 이를 다시 심의, 의결해야 한다. 복지부의 재의 요구 통보는 공익에 어긋나는 지방의회의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법 제59조1항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며 "경남도의 이러한 조처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명령 위반이고 조례안 의결은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강행 처리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도에 귀속하도록 한 조례는, 보조금을 사용 목적과 달리 쓸 때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날 재의 요구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다시 경남도의회로 넘어갔다.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현재 재적 인원이 58명인 경남도의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40명으로 재의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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