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은 26일 `전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이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 B씨의 진술을 인정해 A씨를 제외한 다른 세무공원들에게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A씨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6월 국세청 출신인 전관 세무대리인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같은 해 9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A씨에게 "세무조사를 무마·축소하는 행위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평소 친분이 없었는데 `청장실 첫 만남 때 사건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줬다`는 B씨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두 번째 만남도 추진됐는지 불명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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