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2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구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구 의원은 지난해 1월 1일 구미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마라톤 동호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고 절을 했다.이에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사회 상규상 어긋나지 않는다`며 2차례 걸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하지만 검찰은 시정조치 요구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해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증거와 기부행위 법리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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