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고원학)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장기면 신창지구 사전경계 협의를 위해 장기면 신창1리 마을회관에서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남구청은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고 정확한 경계 설명을 위해 동해면 임곡지구에 이어 장기면 신창지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1필지별 현황측량 결과와 사업지구 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오버랩하여 만든 도면을 활용해 의견을 청취하고 경계협의를 진행했다. 경계조정 절차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중요한절차인 만큼 기간 내 현장사무소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언제든지 사전 일정 협의 후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로 방문해 경계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전경계협의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원학 남구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장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경계분쟁을 사전에 해소함과 함께 토지이용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산권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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