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불량식품 합동단속반(반장 노상길 대구지검 형사4부장검사)은 12일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 박모,이모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산 쇠고기 목심 2천여㎏과 뼈삼겹살 1만2천여㎏을 국산으로 속여 조리·판매해 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산 소갈비 800여㎏과 뼈삼겹살 9천여㎏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 1억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조사결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돼 "국내산 고기만 사용한다"고 안내문을 붙이고 영업했으나 주방에서 수입 돼지고기가 발견돼 덜미를 잡혔다.
한편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은 검찰,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대구시 등으로 구성돼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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