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서장 최주원)가 이달 30일까지‘2013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자진신고대상은 총기류(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와 폭발물류(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기타 무기류와 소지 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 · 화약류 등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도 있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및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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