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청정 환경을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환경의식 수준`은 심각성을 넘어 `부재(不在)`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1급 발안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상주시민의 식수원인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주변에 무단으로 투기돼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주시 함창읍 신흥1길 마을 하천에는 폐 슬레이트가 투기·방치되면서 시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며 말썽이 일고 있다. 제보자 김모(55)씨에 따르면“환경에 대해서 모르는 시골동네 주민들이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건축폐기물을 식수원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더욱이 건축물의 해체작업 과정에서도 슬레이트 지붕을 망치로 부수는 등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로 주먹구구식으로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 석면함유 비산먼지가 인근 하천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할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한다. 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주택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기타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 석면조사 기관을 통한 석면 조사의 대상이 되며 건축물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상주시는 아직까지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에 대한 위험성 홍보는 전무한 상태이며 지금당장 오염이 심각한 농촌에 방치돼 흉물이 되어 가는 슬레이트 지붕 빈집들 조차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지붕개량 공사로 석면 슬레이트는 시 관계자들의 무지함 때문에 상주의 옥토 속으로 묻혀지고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현장 확인 후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민 J모씨는 "상주시가 슬레이트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재료로 한 가구 수를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야 한다"면서 "농촌지역에 정기적인 청결활동 실시와 폐가 슬레이트 제거 등 석면에 노출돼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의 위험성과 대처법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농가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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