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6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가격심의를 거친 개별주택 대상 가구는 207호이다.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난 1~5월까지 신‧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가격 확인은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로 열람할 수 있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이번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 기준 그리고 공과금,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면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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