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고원학)은 2024년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 정리계획의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지자체 간 업무협약에 따라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남구청 세무과 체납정리팀으로 구성된 영치반은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남구청에서 단속하여 번호판 영치 및 예고장을 부착한 체납 차량은 863대이며, 체납액 223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상습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사각시간대인 야간에 체납차량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