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4일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십차례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되자 동료의원 10명에게 5만원짜리 과메기 세트를 돌린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