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상공회의소는 최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영주지청장, 안전보건공단 및 상공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및 기업지원제도 운용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24일 영주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올해 최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산업안전분야 전문가인 김규석 청장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지역 사업장에서의 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 포럼의 진행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 중인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주요 내용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기업지원제도 설명에 이어, 참석 상공의원들과 사업장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방식과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란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조장, 반장, 팀장 등이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가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산재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각 사업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자율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9월 현재 대구.경북지역 내 산재사망 사고 발생 현황은 지난해 동기 44명 대비 37명으로 7명이 감소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기업지원제도는 고용창출, 고용안정,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고,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제도는 고위험환경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다. 이중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고용노동부의 워라밸실근로시간단축장려금은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단축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시간 대비 근로자 1인당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로 예를 들어 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에서 1인당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 1년간 사업주에게 1억 8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럼에서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과 법위반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영주지역 내 사업장에서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이 확고히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제도 이용 활성화로 기업의 경쟁력과 안전시설 확충도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대 영주상공회의소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일터 조성에 사업장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오늘 포럼이 산재 예방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며, "더불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제도 홍보에도 앞장서 지역사업장에서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유선(영주고용센터 054-639-1132, 안전보건공단경북지역본부 054-478-80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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