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강북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피해자 7명을 속여 2396만원을 편취한 인터넷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피의자는 올해 6월경 SNS 메신저를 통해 게임 아이템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아이템 또는 계정 대리 육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려는 A에게 구매자를 가장해 ‘아이템을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후 동시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B에게는 판매자를 가장해 A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을 송금하게 해 A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는 등 일명 3자 사기수법으로도 범행을 했다.
경찰은 "인터넷 등 비대면 공간에서의 재화 거래시 사기 등 범죄 피해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오는 10월말까지 인터넷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엄정대응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