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2(경품의 종류 등)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 1만 원 이내의 완구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로 한정되어 있다. 다만, △ 음식물 등 사용기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 선정성·사행성·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은 경품으로 제공이 금지된다. 이에 북구청은 인형 뽑기 등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되는 경품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여 영업주가 경품 기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인식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게임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대표자의 철저한 인식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제적 점검을 통한 경품관리 강화 및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안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