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시가 대민 행정 향상 및 공직문화 쇄신을 위해 불친절·복무태만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불친절·복무태만 민원사례를 예방하고 불친절·복무태만 공무원으로 인한 대다수 동료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징계위원회 회부로 엄중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다만 악성 민원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적법하지 않은 민원에 따른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을 면책하고 공무원을 보호할 방침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성실 의무, 친절·공정 의무 정신을 높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면 공무원 청렴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