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군은 2024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4667대 1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차 소유자가 대기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2분기 부담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창구나 ATM을 통해 납부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차량 한대에 한 해 부담금이 감면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보증기간 3년 동안 부담금이 면제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이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해당 차량소유주분들께서는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