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 간 보이스피싱·투자리딩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던 일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원과 가담자의 일시 귀국이 예상되는 만큼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해 범죄조직에 가담하였던 청년층, 학생, 주부 등 조직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자수·신고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 조직 등 거점 조직뿐 아니라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을 모두 포함한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112로 하거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든지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되고,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특별 기간 중 들어온 신고·제보에 대해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자수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도 반영한다. 장호식 대구동부경찰서장은 “범죄 조직원과 가담한 사람은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을 통해 형사처벌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기간을 통해 하루 빨리 일상적인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적극 신고하고, 가족·친지·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하는 등 국민적인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