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주민생활의 경제적 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4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1983~2023년까지 725가구에 97억여 원의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융자금은 부동산 담보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 당 최고 5천만원까지 연리 1%에 3년 거치 후 5년간 균분상환 조건이다.  단, 상주시 지역내 미거주자, 동일 자금 지원 가구 중 융자금 미상환 가구, 토지구입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를 하면, 추후 농협기초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대상이 최종 확정된다. 박병우 새마을체육과장은 “본 사업이 지역 주민의 소득원 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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