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7만7633건, 76억4700만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주택의 경우엔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한편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ATM(현금입출금기), ARS(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상주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면서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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