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광역시는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적 영상물 등이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한다.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돼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피해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대구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상담, 삭제연계, 의료·수사·법률 등) 및 피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해 피해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또 시는 지난 6일~7일 ‘여성UP엑스포 안전테마관·폭력추방 홍보부스’를 운영, 대구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구여성긴급전화 1366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불법촬영 예방 등 신종 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법 등 홍보 캠페인을 집중 실시했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은 “SNS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도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경찰청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예방 교육 및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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