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이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을 6월 1일로 기준해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들에게 2024년 9월 정기 분의 재산세를 총 16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9월 전액부과,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한편, 군은 재산세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 배너, 납부 안내문을 관내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