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반대하는 집회에서 교통방해를 하는 등 공공질서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주민 8명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 등 8명에게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진행하고 일반 교통을 방해했다"며 징역 1~2년, 주민 B 씨 등 6명에게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A 씨 등 14명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진행되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차량이 들어가는 모든 차로를 막는 등 공공질서를 방해한 혐의다.A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모든 차로를 막지 않았고 한 차선은 열어두고 집회를 열었다"면서 "사드 배치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진밭교를 지나가기 위해 국방부의 허락을 얻을 때까지 2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밭일하는 내내 경찰의 감시를 받는 등 고통이 컸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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