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의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항고키로 했다.
범대본은 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정부 고위 관계자를 추가로 기소하는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하갰다"고 밝혔다.또 "검사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진을 촉발한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 사건의 여러 사정을 보면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범대본은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피의자들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할 뿐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에기평에 초빙돼 지열발전연구과제를 평가한 외부 전문가 A모씨조차 미소진동과 지진을 별개의 다른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점, 에기평과 산업부 담당자들 모두가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주입 또는 수압파쇄로 유발지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에기평과 산업부 전임자들이 모두 동시에 그토록 중차대한 위험 사실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대미문의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실에 대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주지 않은 에기평과 산업부 전임자들에게 적지 않은 과실이 존재할텐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포항지열발전연구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해 지진을 촉발시켜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열발전소 시공을 맡았던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연구사업 총괄책임자 A 씨 등 5명만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