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달성군 내 동물화장장 건립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재량권을 남용해 불허한 것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달성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관련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패소한 대구 달성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달성군 현풍읍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 씨가 "주유소 운영을 중단하고 동물화장장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달성군은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 등 다중시설이 밀집해 있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A 씨가 "달성군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재판부는 "해당 부지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선다고 해도 자연경관이나 도시 훼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달성군이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달성군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A 씨는 "한때 달성군 자체적으로 추모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하려다 무산된 바가 있다"며 "달성군이 못다 한 사업을 이루려고 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는 못할망정 국민 세금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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