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안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풍산읍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특수강도미수 사건 관련, 112에 신고 및 범인 동선 추적에 도움을 준 대상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특히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 한 최모(여)씨에게는 신고보상금 50만원을 함께 수여했다. 이희석 안동경찰서장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지나치지 않고 발견해, 신속히 112에 신고하고, 달아난 특수강도미수 피의자 동선 파악에도 적극 기여해 줘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게 됐다. 용기를 내주신 심 씨, 최 씨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112 신고를 부탁드린다”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