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는 오는 30일 마감되는 2024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신청 농가의 직불금을 100% 받으려면 의무교육 이수가 필수라고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 농업인에게는 17가지의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되는 의무교육 중 하나다.교육방법은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 집합교육 등 4가지 방법으로
온라인교육은 농림식품부(농정원)가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돼 있다. 교육은 회원가입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면 수강을할 수 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로 수강도 가능하다. 모바일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분량 영상을 시청할 접속주소(URL)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고, 농업인이 해당 접속주소를 클릭해 이수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 등 자동전화교육 과정도 운영 중이다. 만약에 직불금 대상 농업인이 전화를 받지 못 했을 경우 전화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 만큼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전화를 (1644-3656)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은 읍·면·동에서 개설하는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이밖에 공익직불금과 관련된 집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교육내용은 공익직불제의 이해와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의 교육자료를 흥미 있는 영상 위주로 제작해 농업인이 지루하지 않게시청할 수 있다. 박미경 소장은 “지난해 교육 이수를 놓친 농업인이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올해는 신청농업인모두가 의무교육을 이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