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스코이앤씨(사장 전중선)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890억 원의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거래대금을 최대 10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으로, 970개의 중소 협력사가 대상이다.포스코이앤씨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고려해,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지급 예정이었던 거래대금을 9월 12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포스코이앤씨는 중소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중소기업의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왔으며, 매년 명절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조기 지급을 진행해왔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불황과 고금리 상황에서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기 지급이 조금이나마 협력사들의 경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포스코이앤씨는 협력사 지원을 위해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협력사가 포스코이앤씨와의 계약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시행되어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