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5일 관변단체에 의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원 A 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의회 방문객에게 기념으로 제공되는 우산과 전기주전자 등 20개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관내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활동하는 관변단체 회장에게 나눠줬다가 회수한 혐의다.항소심 재판부는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자신의 선거구 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의회 직원으로부터 `문제 소지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회수했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영향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