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제2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 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공경식 의원은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중교통 운송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운송 업체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재정 지원의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최근 언론보도 중 다른 시군보다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육지보다 새벽 및 심야 운행 등이 없어 상대적으로 운행거리가 짧은 만큼 운송종사자 수가 적게 투입되는 우리 군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원 금액만으로 비교해 보도됐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