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급증하는 국내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경마시행이 전면 중단되며 합법경마 규모가 지난 2019년 7조7898억원에서 2022년 6조3969억원으로 약 17.8% 뒷걸음질 쳤지만, 불법경마는 동 기간 6조8898억원에서 8조4536억원으로 약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2020년 90.5%에 달했던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을 통한 폐쇄실적률이 지난해 68.6%를 기록하며 연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불법경마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하는 동시에, 이후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불법경마 처벌조항의 현실화를 반영한 `한국마사회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와 달리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베팅제약도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삶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까지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 지적하며, “동 법안을 통해 불법경마의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