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올해 `국군의날`인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또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법, 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법안들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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