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경찰서는 지난달 발생한 아파트 실외기 화재 사건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협력한 관리사무소 직원 고모(53)씨와 경비반장 황모 (74)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화재 당시 고모 씨 등 2명은 경찰관 조치에 적극적 협력을 통한 주차 차량 이동 조치와 주민 대피방송, 화재 현장 인근 전기를 차단하는 등 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했다. 경찰·소방과 고모 씨 등 2명의 신속한 대처로 화재가 조기에 진압됐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힘을 합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