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영덕경찰서는 영덕새마을금고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직원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전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직원 A씨는 지난달 30일 새마을 금고를 방문한 70대 여성 고객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 8700여 만원을 출금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112신고를 통해 피해를 막았다.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즉시 출동해 피해상황을 청취하려 했으나 보이스피싱범에 속은 할머니는 “집 수리 비용이다”며 항변해 약 1시간 30분 동안 피싱 피해에 대해 설득당한 피해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김영섭 영덕경찰서장은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를 찾아 직원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를 전하며 “보이스피싱은 범죄특성상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피해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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