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시에서는 지난 1일부터 왕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일률적인 제한속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간대별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조치로 지난해 9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마쳤다.이를 위해 경북경찰청, 구미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들과의 간담회와 현장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준비해왔다.왕산로는 남구미 IC와 이어지는 폭 35m의 도로로, 어린이 보행사고가 적고 야간에는 물류차량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사업에는 총 2억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속도 단속카메라, 발광형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들이 설치됐다.제한속도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40km/h,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50km/h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야간 교통의 흐름이 개선되고, 차량 이동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석기식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속도제한에 대한 지속적 개선 요구가 있었다"며 "앞으로 시간제 속도제한과 제한속도 변경 등을 통해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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